▲방송인 김정민(사진=김정민 SNS)
방송인 김정민(28)의 소속사 대표가 새로운 법정 증언을 내놨다.
11일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 손모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신문에 임한 김정민 소속사 대표 홍모씨는 “전 남자친구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라고 증언했다.
소속사 대표는 “김정민이 2013년 손씨와 교제하고 있음을 알리며 결혼 의사가 있음을 전했다”라며 “하지만 아직 어리고 한창 활동할 때이니 ‘결혼을 반대한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정민과는 15년을 함께한 가족 같은 사이다. 가족이나 회사 입장에서 봐도 결혼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최대한 김정민의 뜻을 존중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대표는 “나중에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가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고 또 방송을 못 하게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니 당장 신고하자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모씨는 지난 2월 김정민을 혼인빙자 혐의로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정민은 손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김정민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