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석유나 유사석유 같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지난 5년여간 약 116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적발된 업소가 1169곳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짜석유적발 업소 수는 △2013년 254곳 △2014년 298곳 △2015년 237곳 △2016년 250곳 △2017년 8월까지 130곳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는 양상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중 경기도가 30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09곳 △충북 100곳 순으로 많았다.
적발 후 조치는 사업정지 처분이 654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과징금 부과 277곳, 등록취소 52곳, 경고조치 9곳 순이다. 일부 적발사업장은 자진 폐업이나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같은 기간 전국주유소 가운데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곳은 735개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도 105개나 되며 경기도 이천의 한 주유소는 5회 이상 적발됐다.
이 의원은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제품으로 적발되고도 같은 장소에서 간판만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실태를 지적했다"며 "가짜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도 사업등록을 제한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