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문화‧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국 150개 영화 상영관 16만 2302석 중 장애인 관람석은 2856석으로 전체의 1.76%에 불과했다.
전국 공공체육시설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도 많았다.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조차 설치하지 않은 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18%였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11.2%, 장애인 화장실을 두지 않은 곳이 14.6%였다. 자동문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은 전체의 63.1%,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 않은 곳은 전체의 39.8%에 달했다. 서울 은평구의 '백련 실내배드민턴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은 공공체육시설도 10곳이나 있었다.
심지어 전국 공연장 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현황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단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90.75평) 이상인 공연장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1.25평) 이상인 체육관과 운동장 등의 운동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송 의원은 “대학로 소극장 같은 곳에서는 장애인들이 연극이나 뮤지컬 관람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