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간의 추석 연휴가 30일 시작된 가운데 10월 3~5일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진입하면 된다.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비롯한 17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17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등이다.
경기도 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도 같은 기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3개 민자도로의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은 서수원∼의왕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2200원 등이다. 모두 112만4439대(1일 평균 37만4813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간 할인되는 금액은 서수원∼의왕 3억 원, 일산대교 1억6300만 원, 제3경인 5억5600만 원 등 10억2000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행료 부과 여부를 결정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