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치소서 맞는 추석 연휴는?… 미결수로 차례도 못 지내

입력 2017-09-30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에 구치소에서 홀로 지낸다. 미결수인 탓에 합동차례에도 참석 못한다.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연휴 기간 구치소에서는 총 사흘 동안 접견이 허용된다. 이날과 내달 7일, ‘추석 명절 접견일’로 지정한 내달 2일이다.

이때 변호인은 토·일·공휴일에는 접견이 안 된다는 기존 원칙에 따라 가족만 접견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유일한 혈육인 박지만 EG 회장,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여전히 접견 거부 명단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접견자였던 유영하 변호사의 접견이 제한되고, 가족 면회는 스스로 거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홀로 명절 기간을 보내게 됐다.

추석 당일인 내달 4일 아침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는 수형자 합동 차례가 열리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마저도 참석할 수 없다. 공범끼리 접촉할 것을 우려해 교정 당국이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수형자만 참석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연휴 기간 미결수인 수용자들은 공휴일 일과와 같게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TV를 시청할 수 있다. 교도소 내 방송인 보라매방송은 연휴를 맞아 이레 동안 하루에 한 편씩 특선영화를 편성했다. 2~8일에 아이언맨2, 아이언맨3, 국제시장, 신비한 동물사전, 명량, 기술자들, 부산행 순으로 방송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04,000
    • +0.43%
    • 이더리움
    • 4,507,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588,000
    • -5.24%
    • 리플
    • 962
    • +4.34%
    • 솔라나
    • 295,400
    • -1.96%
    • 에이다
    • 765
    • -8.27%
    • 이오스
    • 771
    • -2.03%
    • 트론
    • 250
    • -0.79%
    • 스텔라루멘
    • 179
    • +4.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100
    • -6.8%
    • 체인링크
    • 19,170
    • -5.29%
    • 샌드박스
    • 399
    • -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