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락사한 버스 운전기사, 자살 아냐...보험금 지급"

입력 2017-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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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떨어져 숨진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유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 유족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는 A씨 부인과 두 딸에게 각각 1억8000만 원과 1억2000만 원, 총 4억4000여만 원을 줘야 한다.

재판부는 A씨 사망이 '우연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A씨는 추락과 같은 거대한 외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며 "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험사 측 주장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취한 상태였고, 신장이 약 172cm여서 1m 조금 넘는 철제 난간에 기댔다가 균형을 잃어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씨는 사망하기 바로 전날 딸과 통화하며 여행을 제안했고,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며 "가족 간 불화나 경제적 어려움 또한 겪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잠원동에 있는 회사 건물 비상계단에서 떨어져 같은날 숨졌다. A씨 유족들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A씨가 사망했다"며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 4억4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우연한 사고가 아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A씨 유족은 결국 지난해 12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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