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김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정감사 증인 38명과 참고인 16명을 채택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오는 19일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19일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1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위원들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김 전 부위원장을 국회로 출석시키는 것이 국감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애초 정무위는 김 전 부위원장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하다 ‘보류’에서 ‘채택’으로 합의를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증인 명단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증인을 더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여야 간사 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합병했다. 합병으로 생긴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주식 처분 유권해석이 삼성 측의 요청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주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정위 기업집단 소속 A사무관에 따르면 2015년 10월14일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된 삼성물산에 대해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500만주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500만 주 등 합계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 방침을 결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삼성 측으로부터 “1000만 주는 너무 많다. 삼성SDI 500만 주 부분은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을 전달받았다. 결국, 같은 해 12월 공정위는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관련 주식을 1000만 주에서 500만주로 절반 가량 줄인 유권해석을 내려 통보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19차 공판에서 “삼성 순환출자 재검토는 법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제25회 출신으로 1983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기업2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공정위 독점정책과장, 경쟁정책국장, 심판관리관 상임위원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 퇴임 뒤에는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 부위원장에 오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