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된다. 감독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최소 7개에서 최대 28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삼성, 한화, 현대자동차, 동부, 롯데,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7곳이 통합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기업 집단은 총 자산이 20조 원 이상이면서 2개 권역의 금융사 자산이 각각 5조 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은행, 보험 등 업권별로 이뤄지던 감독체계를 금융그룹으로 확장하는 걸 의미한다. 금융지주회사와는 달리 이들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그룹차원에서 감독받는 규제가 없다.
개별적인 감독체계로 이뤄지면 2013년 ‘동양사태’처럼 비금융계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에서 통합감독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날 이 선임연구위원은 자산 기준에 무관하게 전체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2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해당되는 금융그룹은 총 17곳이다. 모두 금융지주사와 은행 모회사 그룹은 제외한 경우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3안으로는 복합금융그룹뿐 아니라 동종금융그룹(1개 업종만 영위하는 금융그룹)도 감독대상이 포함시키는 경우를 제시했다. 이 경우 28곳이 포함된다.
7곳을 감독대상으로 두는 1안은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금융그룹이 포함돼 감독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소수만을 감독 대상해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
3안은 감독 대상이 너무 많아 초기 감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2안이 유력하게 검토 되지만 당국은 모든 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필요자본 이상의 연결 적격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출자금액 모두를 분모인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필요 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자본을 더 확충하거나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8.5%)을 매각하거나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비금융계열사 출자 금액 전부를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방법이 극단적일 수 있다고 판단, 출자금액에 누진해 필요 자본을 늘리는 2안도 제시했다.
다만 이 선임연구위원은 “2안의 경우 현실적일 수 있지만 규제 실효성 면에서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장은 “올해 안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한 뒤 내년 법 시행에 나설 것”이라며 “복합금융그룹만 할지, 동종금융그룹도 포함할지는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감독 대상을 두고) 고민이 많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