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軍 영창 폐지안’ 의결…군인권 개선 차원

입력 2017-09-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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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기간연장·감봉·휴가 단축·군기교육·근신 등으로 대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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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대에서 사고를 일으킨 사병에게는 영창을 내리지 않고, 휴가 단축이나 군기교육 등의 징계를 주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27개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법에는 병사의 징계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 등으로만 구분돼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에서) 영창을 빼는 것은 계속 나온 사항”이라면서 “군 인권 개선 차원에서 영창을 없애려는 것이고, 잘못한 병사를 반성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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