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인사 청탁을 받아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된 이모 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변소 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업무방해, 상품권 횡령의 성부 및 책임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뇌물공여의 경위와 태양,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15년 공채 지원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10여 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채용 대상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사천시 고위 공직자 아들, 방송사 관계자 아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8일 이를 기각했다. 이 본부장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부정채용 청탁자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19일 하성용(66)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하던 중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2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체포시한은 22일 오전 2시 무렵까지다. 하 전 대표는 재직하던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협력업체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