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실수로 더 걷어 과다청구되거나 소비자 착오로 이중납부해 과오납 된 전기요금이 연평균 3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19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 ~2017년 7월) 전기요금 과오납액이 1904억에 이르렀다.
유형별로 보면 요금계산착오, 검침착오 등 한전의 실수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과다청구 금액이 59억 원, 이중납부 등 사용자의 착오로 인해 발생된 과다납부 금액은 1845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청구된 건수는 2012년에 1267건(6억230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2374건(14억38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과다청구된 전기요금에 대한 환불이자만 3억8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기 기본공급약관에 의하면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청구할 경우 5%의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환불하고 있다.
한전의 과다청구 금액 사유를 살펴보면 계기고장 같은 물리적 결함보다는 검침착오, 요금계산착오, 배수입력착오 등 인적실수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홍 의원 측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한전의 실수로 불필요한 환불이자를 발생시켜 그 비용을 애꿎은 사용자한테 전가시키고 있다"며 "한전은 국민의 혈세로 모인 이익을 인센티브 잔치에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전기를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