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에 들어서는 청년주택 조감도(사진=서울시)
서울 신림동과 쌍문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신림동 75-6번지(1천575㎡)와 쌍문동 103-6번지(1546㎡)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 가결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해당 사업지에 청년주택건립이 가능해진다.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고, 민간 사업자가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층에 임대하며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공급한다.
이번 신림동 청년주택은 최고 20층 높이로, 공공임대 33가구, 민간임대 179가구 등 총 212가구로 공급된다. 쌍문동 청년주택은 최고 17층으로 총 299가구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