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약처)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올해 9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올해 9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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