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석탄공사ㆍ석유공사ㆍ부산항만공사 사장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와 가스안전공사 사장 의 ‘채용비리’ 감사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13일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일부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 공기업까지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이날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월미모노레일 사업 과정에서 비위에 연루된 사실과 부산시 산하 6개 공기업의 예산 방만 집행 사례 등을 담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6권 중 2권을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3∼4월 부산ㆍ울산ㆍ경남 및 인천ㆍ강원 지역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그 결과 부산ㆍ울산ㆍ경남에서 총 45건, 인천ㆍ강원에서 총 27건의 위법ㆍ부당사항 등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우선 인천 월미모노레일 사업 무산 과정을 감사한 결과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비위 내용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교통공사 본부장으로서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는 기술력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검증보고 문서에 대한 수정지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했다.
이에 감사원은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인천시장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송부했다.
부산에서는 부산시 산하 교통공사ㆍ시설공단ㆍ도시공사ㆍ관광공사ㆍ환경공단ㆍ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6개 지방공기업이 퇴직금 과다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출연 등으로 135억여 원을 방만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6개 산하 공기업의 예산안을 보고받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이 최근 3년간 △사내복지기금 72억 원 부당 출연 △휴일근무수당 28억여 원 부당 지급 △퇴직금 24억여 원 과다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5억여원 부당 지급 △공로연수자 활동비 등 4억여 원 부당 지급 △성과급 8000여만 원 과다 지급 등 총 135억여 원을 방만하게 집행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독관청인 부산시가 6개 지방공기업의 예산ㆍ결산보고를 받으면서도 관리ㆍ감독을 부실하게 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재결산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장에게 지방공기업이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ㆍ집행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72억 원을 부당 출연하게 한 노사협력 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나머지 지방공기업 감사보고서 4권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