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가능할까...13일 첫 심문기일

입력 2017-09-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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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이 신 총괄회장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 후견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사건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다. 당사자가 사무 능력이 없으면 성년후견인을, 다소 부족할 때는 한정후견인을 지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청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박만송(80) 삼화제분 회장 성년후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박원석(47) 대표 등 2명이 낸 '성년후견인 법정대리권 범위 결정' 사건에서다. 법원은 당시 구체적인 근거로 회사 경영권과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 갈등이 심하고, 박만송 회장이 대주주인 회사들 대표이사 임기가 끝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비춰보면 신 총괄회장 사건 역시 경영권을 두고 신동빈(62) 회장과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다투고 있는 만큼 후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법원 허가를 받아 주요 사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심문기일에서 당사자와 신 총괄회장 상속인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린다. 신동빈 회장 등이 직접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정숙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한정후견을 개시하고,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를 확정했다. 앞서 한정후견인을 맡은 사단법인 선은 '후견인이 신 총괄회장 주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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