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11일 일산 사법연수원 회의실에서 재적인원 96명 중 92명이 출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진행했다.
◇고법 부장 보임 폐지… 지법·고법 이원화 추진=법관대표들은 "선발 방식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을 폐지하고, 지법과 고법 인사 이원화 제도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법 부장판사에 발탁되기 위해 사법행정에 순응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무분담을 정할 때도 판사들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달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2009년부터 추진하기로 한 내용이지만, 법원행정처가 2015년 돌연 '종전방식으로 상당기간 재판부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부전산망에 공지하면서 논란이 됐다. 향후 인사를 예측할 수 없어 일선 판사들도 줄곧 혼란스러워했던 부분이다. 법관대표들은 당장 내년 정기인사부터 이런 방침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밀실행정 막고 책임소재 명확히"=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각급 기관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 회의를 개최할 때는 실질적이고 충실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법원의 사법행정 담당자가 '공공기록물법', '전자정부법', '정보공개법' 등에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 접수, 관리,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장 내지 차장 주재 회의록의 존재 여부 및 열람을 할 수 없어 진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있는 사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게 회의 측 설명이다.
◇매년 4월, 12월 정기회의 연다=법관대표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고 매년 4월, 12월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다. 규모는 법관 30명 당 1명이 대표하는 100여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100여명의 대표는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논의 사항은 대법관회의를 통과해야 대법원 규칙으로 효력이 생긴다. 회의 관계자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대로 대법원에 송부하기로 했고, 소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대법원장 교체 후가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현안조사소위원회, 상설화소위원회, 제도개선특별위원회 등 활동 경과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시작됐다. 법관대표들은 12월 4일 다시 같은 장소에 모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13일 양일간 국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