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갑질 근절 로드맵을 밝혔다.
참여 단체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서비스산업연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전국골프존협동조합·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이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미스터피자의 갑질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관계’ 문제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갑을관계 유형 중에서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4가지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역점 정책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법집행·정보제공 강화, 가맹점 협상력 제고 등의 개선을 담아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과 기술유용 근절대책에 이은 ‘갑을관계 근절 종합판’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 협상력 제고 등 개선책을 포함하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중소납품업체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도급분야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유용,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해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했다”며 “기술유용 외 전속거래 구속 금지, 납품단가 공정화 그리고 1차 이하 협력업체 간 거래 공정화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 종합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작년부터 법이 시행된 대리점 분야 역시 지난달부터 모든 산업의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내년 중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민주화 관련 단체 대표들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사례와 공정위 사건처리·조사방식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