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30일 전원회의 안건인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건에 대해 시정방안 미흡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보완된 시정방안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10월 27일까지 제출받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 방안에 대해 미흡한 점이 많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현대모비스가 ‘더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한 점이 인정됐다.
구입강제 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현대모비스가 동의 의결을 신청한 시점은 6월 22일이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혐의의 기업이 스스로 피해보상 등의 피해구제를 마련할 경우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는 제도다.
다만,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확실한 방안이 마련돼야 인정될 수 있다.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경영 컨설팅 등 대리점 지원방안 매년 약 30억원 확대 추진 등이 담겼다.
또 본사·대리점 간 거래질서를 위한 안으로는 협의매출 반품사유 추가 등 전산시스템 개선, 협의매출 직원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협의매출 신고제도 신설, 일선 부품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이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는 피해구제 대리점의 피해인정 기준을 세우고 그 규모를 확정한 뒤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구제절차와 방법을 제시해야하나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과 관련해서는 평균 20년 이상 거래하고 있는 관계유지에서 갑을 관계 구조상 대리점이 현대모비스 측에 제대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직원 징계 규정 제정·직원 교육 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룹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이미 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혐의가 2013년 11월까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법 위반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본사·대리점 간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거래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에서다.
공정위 측은 “부족한 신청인의 피해구제 방안만으로는 피해구제 범위의 타당성이나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3의 기관을 통한 피해사실 파악 및 구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리점 피해구제가 가능한 것인지를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입강제 행위는 신청인과 대리점협의회 간 간담회(2010·2012년) 및 현대차그룹 자체 감사(2010·2012년)에서 본사의 과도한 매출 목표 설정과 관련돼 있고 이것이 비정상매출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근본적인 시정방안으로 미흡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순미 공정위 경쟁심판담당관은 “신청인이 본사·대리점 간 거래구조를 개선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면서 대리점에 대한 담보(평균 월매출액의 3.5배 가량) 관행 개선 등 실질적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좀 더 발전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며 “보완된 시정방안을 기초로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3년 11개월 동안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 부품대리점들에게 부품할당 및 구입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