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가액 조정이 추석까지 어려울 전망이다. 대체 수단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발이 묶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5일 “가액 조정을 놓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대하는 상황이라 추석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김영란법상 가액 기준을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사와 선물을 각각 2만 원, 5만 원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 낮추는 대신 화환의 경우 별도로 5만 원을 더 인정하자는 것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 전까지 이 같은 가액 조정을 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권익위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가 부처 안팎으로 감지된다.
정치권에서는 대체 수단으로 농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음식물이나 선물이 농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가액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이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발목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