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후속 대책으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9.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도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
아울러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후속조치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요건도 개선된다. 이는 현재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협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9.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 경우 10월 중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해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