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후속]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배경은?(Q&A)

입력 2017-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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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요건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8.2대책 후속조치 시행'을 5일 발표했다.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 탓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같은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이번 후속대책과 관련한 주요 내용.

-8·2대책 한달이 지났는데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는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 대책이 나온 후로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주간 0.01~0.02%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은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대책 이후 주간변동률이 -0.03~-0.04%의 소폭 하락세로 전환했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분당과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다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후속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과 서구 등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됐다. 배경은?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만큼 과열을 보이는 지역은 아니다. 그러나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등은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였다. 또 고양 일산과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은 8·2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책 이전에 이미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절차 및 분양가격 산정 등 행후 시행방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 추진 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국토부장관이 적용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면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한 사업장의 분양가를 심의하고, 분양가격을 공시한다.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민간택지는 지자체가 공시한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정비사업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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