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이해진 창업자 겸 GIO(글로벌투자책임자)를 총수로 하는 준(準)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이 전 의장 측이 소유·지배하는 기업 3곳에 관해 공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네이버는 “3개 업체 모두 자사와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업과 네이버 사이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관해 계속 감시할 예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목한 이 전 의장 측 회사는 ‘지음’, ‘화음’, ‘영풍항공여행사’다. 이 중 지음은 이 전 회장이 100% 주식을 가진 회사이고 화음과 영풍항공여행사는 이 전 회장의 친족이 각각 50%와 100%의 지분을 보유한 곳이다.
해당 회사는 네이버의 총수(동일인)인 이 전 회장의 이익과 연관성이 크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공식 계열사와 함께 묶여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네이버 본사 및 타 계열사와의 거래 내용과 지배 구조, 회사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재벌 총수가 그룹을 동원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는 또 이런 회사들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이 있으면 별도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회장 측 회사 중 가장 덩치가 큰 곳은 컨설팅 업체인 지음이다. 지음은 자산이 작년 기준 약 642억원에 달하는 곳으로 지금껏 외부에 그 존재나 사업 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지음은 애초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라 매출이나 직원 수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지음은 이 전 의장이 사재를 출연해 2011년 11월에 설립한 개인 자산 운용사로 일본·싱가포르에 100% 자회사를 갖고 있다”며 “미래세대 사업 벤처나 일본의 라면 장인 업소 등에 투자를 해왔으며 네이버와는 어떤 사업적·금전적 연관도 없다”고 밝혔다.
화음은 요식업 업체이며, 영풍항공여행사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둔 여행 관련 기업이다. 이 2개 업체는 자산 총합이 수십억원 수준이라 지음과 비교해서는 규모가 작다. 네이버는 “화음은 이 전 의장의 사촌이 지분 50%를 가진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영풍항공여행사는 이 전 의장 6촌(부친 사촌의 아들)의 배우자가 대표 겸 100% 소유주”라며 “두 회사 역시 네이버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지음 등 3개사에 관해 불법 행위가 적발되진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공정위의 준 대기업 지정은 매년 새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 전 의장이 등기 이사 사임과 지분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내년 총수 지정을 피하려고 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근거 없는 낭설이며 정해진 바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