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도 벤처와 함께 펀드조성 길 열려…창업초기기업 투자↑

입력 2017-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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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 확정·시행

엑셀러레이터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의 출자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공시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액셀러레이터 등 수요자의 건의 사항 중 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조치이다.

(자료제공=중기부)
(자료제공=중기부)

우선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그간 선배 벤처 등 기업 참여가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 이제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보육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법인(법인세법상 법인)이 총 결성액의 49%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창업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현재 기술지주회사만 출자가 가능하던 데서 나아가 대학관련 법인을 출자 주체에 추가하게 됐다. 아울러 기존 국내 거주자로 한정돼 있던 개인출자자 범위도 창투조합 등과 동일하게 국내외 거주와 무관한 모든 개인으로 확대한다.

또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에 따라,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경력 등을 추가했다.

김주화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벤처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주체 중의 하나로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조성’에 꼭 필요한 키플레이어”라며 “이들이 창업기업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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