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뇌물공여 혐의와 그 전제 조건인 대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부분의 유·무죄에 따라서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여타 혐의도 인정 여부가 갈라진다.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 및 함께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등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417호 형사대법정은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건 등 역사적 재판이 열린 장소다.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뇌물 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판단해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관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한다. 6개월에 걸친 심리 내내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본 법원이 내린 결론을 밝히는 과정이다. 사안이 복잡하고 피고인이 5명이나 되기 때문에 선고가 끝나기까지 1~2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밝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뇌물 수수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어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삼성 측이 회사 자금을 박 전 대통령 측에 제공했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형식으로 독일로 송금했다며 재산 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경영권 승계 등을 청탁할 이유도 없고 실제 청탁한 적도 없다"며 "특검의 기소 내용은 추측과 예단으로 가득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약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삼성그룹 전직 임원 3명에게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 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됐다. 결심 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다. 그동안 59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