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신의칙' 적용 여부가 관건

입력 2017-08-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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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 국내 자동차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4일 기아차 노동조합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특별기일을 열고 원고목록 등을 확정한 후 8월 31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은 지난 2011년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미지급한 임금을 내놓으라"며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조 조합원들은 돌려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 원을 회사측에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회사가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기아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7870억 원으로 기아차는 충당금 적립으로 당장 3분기부터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투자위축과 긴축경영을 단행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여파는 1~3차 협력사 전반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사측이 패소할 경우 향후 5년 간 국내총생산 감소량이 32조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노조 측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것을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관건은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의 수용 여부라고 보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법률 관계 대상자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을 행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기아차 변호인은 지난 20일 열린 최종변론에서도 "과거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적용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나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산업계에서도 대부분 기업의 임금협상에서 관행적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 판결에서 '신의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정책본부장은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신의칙 인정 여부를 따질 때도 관련 기업의 재무지표뿐 아니라 국내외 시장환경, 미래 투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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