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실)
살충제 ‘톨트라주릴’ 성분이 검출된 닭고기 2만1000마리가 시중에 유통된 이후 전혀 회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톨트라주릴이 검출된 당시 도축·유통된 2만1000수의 닭고기 회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닭고기의 특성상 검사완료 시점에 회수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게 관계자 전언이다.
문제가 된 닭고기는 올 4월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 검사’에서 허용기준치(0.1mg/kg)의 6배에 달하는 톨트라주릴이 검출됐다. 해당 닭고기는 4월 25일 수거해 냉동상태로 보관한 후 5월 1일 잔류물질 검사에 들어간 바 있다.
톨트라주릴은 동물용의약품으로 체중 60kg의 성인이 하루 0.12mg 이상 섭취하면 독성을 나타낸다. 실험용 쥐의 경우 간수치 증가, 심비대, 태아기형 유발, 발암-림프종, 자궁내막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닭고기는 0.6mg/kg이 검출됐다.
황 의원은 “허용치를 훨씬 초과한 부적합 판정 닭고기의 회수가 0건이라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부적합 판정 닭고기에 대한 현실적인 회수방안을 찾아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