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가’라는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지금 외교부가 자체 TF를 구성해 합의 경위나, 합의에 대해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 작업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강제 징용 문제도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 권리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 상대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강조하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 미래지향 걸림돌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한일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