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미르ㆍK스포츠재단 근절”…윤호중, ‘시민공익委' 신설 법안 발의

입력 2017-08-17 16:26 수정 2017-08-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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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윤호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윤호중 의원실)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시민공익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가 가지고 있던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권을 비롯한 공익법인 운영의 전반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2번째 과제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에도 20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가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공익활동 관련 전문가나 회계사 등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해 임명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허가 및 취소권과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및 감사권한을 갖게 되며 공익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법인의 공익성 준수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익법인은 학술교육연구자선 등 사회적 기능을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 최순실 게이트의 발화점이었던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건’과 같이 공익법인이 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재벌기업의 상속 및 증여 또는 편법적인 지배구조 확장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잖이 있어왔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 관리를 전담하게 되고, 회계ㆍ세무지원과 같이 공익법인 활성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신속히 법률이 제정돼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여야의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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