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동호회의 모임장소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결국 최종 매각됐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소유주 A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16일 제천시와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최근 이 건물을 팔아 처분했다.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 있는 누드펜션은 2층 구조의 건축물로 2009년부터 누드 동호회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로 운영됐다. 최근 누드펜션이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누드펜션에 대한 여론이 연일 악화하는 동시에 최근 처벌까지 언급되자 이에 겁먹은 A 씨가 펜션을 팔아치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건물 매각과 무관하게 경찰은 누드펜션 운영에서 위법한 행위가 없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10일 A 씨를 조사했다. A 씨가 무허가 숙박 영업을 했다는 혐의다. 그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24만 원을 받고 펜션을 대여해줬다. 경찰은 A 씨에게 동호회 운영 자료를 제출받은 뒤 조만간 A 씨를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A 씨는 "신입 회원들에게 가입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숙박업소로 운영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찰측은 전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한 뒤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