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의 공정성을 따져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MBC 사장과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무조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임명'은 '임면'을 포함한다고 했다"면서 "방통위가 (방문진의) 이사장과 이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임면도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방통위가 MBC 측에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없다"며 야당측 방통위원의 반론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MBC 이용마 해직기자를 만났고 '공범자들' 영화도 봤고 실태조사도 하고 그런 것에 기초해서 방문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위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에 야당 위원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시간은 불가피하게 걸릴 것"이라며 "MBC 사측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방통위원장은 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은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나 정권에도 흔들림 없는, 제구실하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