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를 처음 열어 97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 새롭게 마련된 태아피해기준에 따라 17명도 피해 인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 천식피해 인정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등급(질환의 중증도) 심의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사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먼저 지난 2015년에 신청한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205명과 2016년에 신청한 피해신청자 1009명을 심의해 이중 94명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 1·2단계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 앞서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해 이중 3명을 3단계 판정자에서 2단계 피해자로 변경 인정했다.
또 올해 3월 의결된 태아 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례 42건을 조사·판정해 17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196명으로 늘었다.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금을 받을 피인정인 수는 280명에서 388명(태아피해·폐섬유화 피해 중복 1명·임신 중 태아 사망 5명 제외)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피해구제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도 마련했다.
다만, 천식피해 인정기준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은 폐 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태아 피해 사례와 같이 지속해서 피해인정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