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인기리에 방영된 tvN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 천재 바둑기사 택이가 받은 바둑 우승상금 5000만 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두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 중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덕선이 아빠는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를 받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면서 “은행 금리가 쪼까 내려가지고 연 15%여”라는 말을 한다. 이에 선우 엄마는 “은행에 뭐하러 넣어~ 금리가 연 15%밖에 안 되는디”라고 받아친다.
연 15%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금리이다. 지금 시중의 은행 금리를 확인해 보라. 시중은행의 금리는 1% 중반으로 30년 전 대비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금리’라는 단어가 쉽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저금리의 심각성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72법칙’을 다시 예로 들어보자.
‘72법칙’은 복리의 속도를 잴 수 있는 방법으로, 72를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로 불어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예컨대 연 4%의 복리로 원금을 2배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72를 4로 나눈 18년이 걸리지만, 금리가 2배인 연 8%의 복리라면 절반인 9년이면 된다.
이제 앞서 얘기했던 1988년과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자. 금리가 연 15%일 때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4.8년으로 5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1% 중반이라면 어떨까? 계산의 편의를 위해 금리를 연 2%라고 해도 원금이 2배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36년이나 걸린다.
하지만 이러한 저금리시대에서도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절세되는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기대수익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손실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1~2% 추가수익을 쫓다가 소중한 자산이 손실 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핵심은 두 번째 방법인 절세이다. 절세는 저금리시대일수록 그 효과가 더욱 빛을 발하는 투자 전략이다. 먼저 절세는 위험을 높이는 투자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손실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세법상 이자(배당)소득세 15.4%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구간인 44%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만약 당신이 44%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예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 중에 기본에 충실한 재테크전략 또는 재테크상품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 소득공제상품 + 적금 + 예금 + 주택청약 기능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다. 이 상품은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에서나 필수인 저축상품이다. 2만 원 이상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예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 유지 시 1.8% 금리로 저축 기간별 이율을 적용받고, 무주택가구주이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공제도 가능하다. 한 번에 1500만 원을 일시금 납입 시 예금 효과도 높다.
둘째, 세액공제상품으로 꼭 필요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이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세테크를 동시에 충족하고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 가능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의 경우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로 최대 66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의 경우 보험, 펀드, 신탁의 3가지 형태가 있으며 아래 주요 특징을 참조하면 선택이 쉽다. 또한 수익을 고려한다면 세 가지 상품을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셋째, 비과세 혜택으로 잘 알려진 장기저축성보험이다. 흔히 즉시연금과 5년납, 10년만기 저축성보험을 말한다. 2017년 4월 세법 개정으로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즉시연금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2억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줄었고 5년납, 10년만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한도 제한이 없다가 1인당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로 그 혜택이 축소됐다. 한도 축소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약 1억 원 예금을 매년 갱신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비과세 상품이다.
가입 이후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중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도 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10년 이내에 금리가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10년 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특히 보험의 높은 초기 사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 이후 2~3년 이내 해지하지 않을 자금인지 스스로 꼭 확인하길 바란다.
넷째, 올해 연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이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납입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서 발생하는 해외주식 매매차익, 평가차익 및 환차익은 비과세에 해당되며 그 외 주식배당소득, 채권이자, 환헤지로 인한 이익은 과세에 해당된다.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통장 개설일)로부터 10년으로 10년 이내에 환매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환매를 통해 만기 시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중도환매 시에도 세제혜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