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7일 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회장은 지난 1월 강신호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물려받아 회장직에 오른 지 7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전격적으로 구속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강 회장이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고, 그동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주요 제약사 오너가 구속된 사례가 없었던 만큼 구속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강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자금 700억 원을 빼돌려 이 중 55억 원을 의약품 구입에 대한 대가, 즉 리베이트로 전국 20여개 병원에 제공한 혐의(업무상횡령·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170억 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도 있다. 검찰은 1999년 동아제약의 등기이사가 된 강 회장이 영업본부장과 부사장 등을 거치며 의약품 리베이트의 최고 결정자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강 회장은 “의약품 영업 직원들이 승진을 위한 개인적 욕심 때문에 의사들에게 돈을 건넸거나, 도매상이 불법 행위를 했을 뿐 회사 차원에선 관여한 것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의 이번 리베이트 사건은 횡령과 세금포탈이 겹치면서 동아제약그룹은 물론 제약업계 전반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는 강 회장의 구속에 초긴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제약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영업 담당 임원이 아닌 오너를 전격 구속하면서 ‘일벌백계’의 확고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 회장의 구속으로 제약업계가 변화의 시기에 접어드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