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저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4일 광주지방법원은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와 유가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라며 5·18재단과 유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및 발행과 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이를 어길 시에는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 1권에서 33곳에 걸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내용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적한 내용은 5·18을 폭동 반란 등으로 표현하고 헬기 사격, 발포 등을 부정하는 내용 등이다. 전두환 회고록에는 또 ‘북한 간첩이 개입해 광주 시민들을 선동했다’라거나 ‘계엄군 발포 명령은 없었다’, ‘민간인 살상은 없었다’ 등의 허위사실도 담겼다.
한편 총 세 권으로 구성된 ‘전두환 회고록’은 4월 초 출판사 자작나무숲을 통해 발간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지금까지 나에게 가해진 악담과 증오, 저주의 목소리는 주로 ‘광주사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며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고 자신 또한 희생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