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한 번에 600달러가 넘는 물건을 사거나 인출할 땐 관세청에 거래 내역이 즉시 통보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물품 구매와 현금인출 기준이 분기별 합계 5000 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 물품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중이다. 그러나 통보주기가 길어 해외여행자 입국 때와 해외직구 물품 수입시 효과적인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당 600달러 기준은 해외여행자가 우리나라 입국시 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휴대품의 가격 한도를 고려해 설정했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같은 맥락에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2015년 12월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관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화주뿐만 아니라 관세포탈 행위로 이익을 본 수입신고인 등에게도 연대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상당수 관세포탈 사건에서 수입신고인이 재산이 없는 제3자이거나 관세를 걷기 어려운 해외거주자를 납세의무자인 화주라고 주장해 관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