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서민 ISA 가입시 500만원까지 비과세... 중도인출 허용

입력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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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기간도 농어민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에 대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ISA는 박근혜 정부 때 서민ㆍ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며 만들었다. 예ㆍ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편입해 통합 관리 후 운용수익에 세제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정부는 ISA 가입을 늘리기 위해 금융소득 200만 원(서민형 25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이후 9%를 분리과세해 주는 세제혜택을 제시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크지 않고 중간 인출이 어려운 점 등이 제약이 돼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전체 계좌의 절반이 만 원 이하의 깡통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해 우선 비과세 금액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서민형ㆍ농어민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서민형은 비과세 금액을 2배 확대해 서민층 재산 형성을 지원했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자가 대상이다. 농어민의 경우 소득이 일반형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형을 가입해야 한다.

또 의무가입기간도 농어민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중도인출도 허용해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서민층의 주택마련, 의료비 등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일반형 가입자가 5년간 매년 500만 원 납입 시 운용수익(약 300만 원) 전액이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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