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간다… 김기춘 이어 특검도 항소 방침

입력 2017-07-31 08:49 수정 2017-07-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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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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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결론에 불복해 이번주 중으로 항소할 방침이다.

31일 특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용복 특별검사보 등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항소 대상 등을 검토 중이다.

형사사건은 선고 후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선고 다음날인 28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실장이 지시한 지원배제 명단대로 정부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만 이 과정에서 협박 등은 없었고,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또 조 전 장관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블랙리스트 관련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블랙리스트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본 예술인 고모 씨 등 461명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추정해둔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은 지난 2월 이들을 대신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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