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일 MP그룹이 기업내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임원의 횡령·배임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3% 이상이면 해당 기업의 주권 매매를 정지한 뒤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를 최장 15거래일간 판단한다.
이 공시 이후 오후 2시께 MP그룹의 거래는 즉각 중지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횡령 등의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 조건은 자본금 30% 이상이다. 검찰의 기소액으로만 보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 전 회장을 155억 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MP그룹 자기자본(312억2300만 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49.6%에 달한다.
그러나 거래소 실질 심사 안내를 통해 밝힌 금액은 98억7500만 원(횡령 59억300만 원, 배임 39억7200만 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31.63%이다.
MP그룹 주가는 정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12일 최근 1년 내 최저가인 124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반등해 25일 1315원을 회복했으나 정 전 회장의 구속 기소로 거래 정지에 들어갔다.
MP그룹 측은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MP그룹 관계자는 "변호사와 회계법인 등 다양한 곳에서 자문을 한 결과 검찰 기소액을 모두 상장 적격성 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상장폐지가 되지 않도록 거래소 상장 적격성 심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변수다. 새정부가 가맹점 관련 비리 및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심사 결과는 8월 중순 이후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