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공정경제로 대전환...성과공유 세제지원·집단소송제 도입

입력 2017-07-25 10:00 수정 2017-07-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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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출자하는 협업 전문회사 도입...공공부문 입찰에 사회적책임 평가 적용

기업 불공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집단적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과징금 상향 등 공정거래 법집행체계가 강화되고 대기업·중소협력사 간의 이익을 나눠 갖는 ‘협력이익배분제’도 법제화된다.

정부는 25일 공정 성장기반과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내달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4대 패키지 중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기업소득환류세제(기환세) 과세대상 차감이 확대된다. 상생결제 금액 세액공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중견기업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대기업 이익을 중소협력사에 공유하거나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협력이익배분제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개념도 구체화한다.

또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하는 협업 전문회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협업회사를 전문회사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에 지분투자·대출·경영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아울러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인 모든 입찰방식도 ‘사회적책임 평가’ 항목을 두도록 했다. 예컨대 임금적기 지급, 정규직 채용실적, 여성고용비율 및 일·가정양립 지원 실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이 가점을 받는 식이다.

반면 대기업과 중기 간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두되, 반칙을 법하는 기업에 대한 엄벌은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과징금 상향조정을 추진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상한 20억에서 30억으로 오른다.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중 하나는 법무부가 올 하반기 검토하는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세웠다.

현행 증권분야에만 도입한 집단소송제의 적용분야를 확대하는 개선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부정당 기업으로 인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로서는 담합 사건에 집단소송제를 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최승재 변호사는 “집단소송 활성화 포인트는 집단 소송 속성에 있다”며 “대부분 변호사가 자기 돈으로 소송하고 성공보수를 받아서 비용을 받는 방식이다. 변호사 입장에서 소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해야한다. 착수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난소 방지위한 조문이 있는데 그것도 소송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일본식(소비자단체 1단계 손해배상 인정 후 2단계 개별적 소송배상), 미국식(하나의 절차에서 판결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손해배상)이 있는데 각자 장단점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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