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사건 발생 1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당사자인 최 모(33) 씨에 대해 24일 형사보상금 8억 40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16살이던 최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약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됐고, 최 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도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최 씨에 대한 불법 체포, 감금, 강압수사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사건의 진범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김 모(36) 씨는 2003년 경찰에 긴급체포돼 자백했지만 이후 번복했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