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을 제재하며 피해를 본 기업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벌여온 철야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남북경협기업 생존권보장을 위한 비상대책본부’(이하 비상대책본부)는 오는 25일 오전 중에 농성을 해제하고 천막을 철거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남북경협을 금지한 2010년의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로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는 정부에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농성을 벌여왔다.
비상대책본부는 올해 초 정부가 피해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철야농성을 잠시 중단했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지난 2월 16일부터 농성을 재개하기도 했다.
이들이 이번에 농성을 해제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로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내용에 담겼던 ‘남북경협기업의 피해에 대한 조속한 지원’ 방안이 지목되고 있다. 농성을 해제한 기업들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조속하고 공정한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본부가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우 지난해 2월 가동 중단 이후 발생한 피해액의 63.8%가 지원됐다. 하지만 남북경협기업에는 817억 원의 특별대출과 긴급운영경비 52억 원 등의 지원만 이뤄져 이들 기업들에게서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비상대책본부 측은 “차별 없는 피해 지원과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에 대해 통일부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농성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