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경기도 광교·위례 신도시 일대 아파트 전매 등 불법 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재 25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마무리된 수사 대상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총 입건자는 27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이 가운데 속칭 '떴다방' 업주 2명이 전매 과정에서 공증을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확인하고 이들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떴다방 업주들이 알선 과정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챙겼는지, 공증을 담당한 법무사들도 불법 행위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주택 업계에서 나타나는 시장 교란 행위를 경찰이 이번 처럼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게자는 "주택거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위장전입, 위장결혼, 위조 통장 판매 등 다양한 유형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건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길게 보면 (수사는) 몇 달 더 걸릴 수 있다"며 "내달 중순까지 일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추가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전매 행위가 경찰에서 발각될 경우 행위 정도에 따라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처분에서 분양권 취소까지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