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 허용’ 상법 개정에 재계 초긴장

입력 2017-07-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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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겨눈 ‘국정운영계획’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ㆍ지배구조 개선을 명문화하면서 삼성,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대기업 지배 구조에 영향을 주는 상법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을 통과시키고 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상법개정안이다.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으면 1주당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3표를 한 명의 이사에게 몰아줄 수도 있다.

집중투표제의 장점은 지분이 적은 소액주주도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사를 뽑아 기업 경영을 감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반면 집중투표제가 악용될 경우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아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이 기업에 단기적 몸값 상승을 위한 경영 활동만 요구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이사선임에 관심을 가지는 주체는 소액주주가 아니라 투기자본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은 회사 전체 이익보다 투자금 회수에 중점을 둔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출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기업일수록 소송 남발 위험에 더 노출된다.

정부는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가 가공 자본을 창출하며 기업 지배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지 못한 현대차그룹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순환출자를 해소에 나설 경우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어도 비용은 5조 원 이상이 발생하며, 지주사 체제로 전환 역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정 부회장의 지배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2018년까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20%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계열사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모두 29.9%다. 요건이 강화되면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은 총수 일가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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