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결정, ‘소득 불평등 완화’ 대전환점”

입력 2017-07-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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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 주재…“최저임금 1만원, 사람답게 살 권리 상징”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이자,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8년 만에 노동자ㆍ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ㅇ느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해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유지에 힘써주시고 노동자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달라”며 “국회도 지원대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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