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 위반을 반복한 부산시 소재 한일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700만원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2015년 6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했다.
현행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시작 전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서면 미발급행위로 하도급법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이 업체는 2015년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3196만7000원과 지연이자 29만1000원을 미지급했다.
이후 한일중공업은 올해 4·5월과 공정위 심의일 전날인 6월 29일 3차례에 걸쳐 대금을 뒤늦게 지급했다.
서창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가 많아 과징금 고시 및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며 “한일중공업은 조사 개시일인 올해 2월 23일 기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회, 경고 1회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