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코라오그룹 회장, 시세조종으로 1000억 부당이득 ‘의혹’

입력 2017-07-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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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코라오그룹 회장이 유가증권 상장사 코라오홀딩스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주가 급등 시기에 매도한 지분 규모만 1000억 원을 넘어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금융당국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금융위원회는 오 회장을 코라오홀딩스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코라오홀딩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증권사 직원 수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징계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의견으로 넘겼다.

코라오홀딩스 시세조종을 적발한 금융감독원은 오 회장과 시세조종을 주도한 증권사 직원들 간의 공모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코라오홀딩스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5000원대에서 거래되던 코라오홀딩스 주가는 2013년 3만 원 이상까지 약 6배 올랐다.

이 기간 오 회장은 4차례에 걸쳐 장외로 보유주식 769만2450주를 처분했다. 2012년 2월 360만주를 8000원에, 같은 해 8월에는 319만2450주를 1만5000원에 각각 시간 외 매도했다. 2013년 5월에는 성상용 코라오홀딩스 사장 등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15만주를 2만7000원에 팔기도 했다. 코라오 주가가 3만 원대로 정점을 찍었던 11월에는 75만주를 장외에서 팔았다. 2012년과 2013년 오 회장이 손에 쥐게 된 현금 규모만 총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최근 코라오홀딩스 주가는 5000원대로 다시 내려온 상황이다. 오 회장이 시세조종에 가담해 지분을 매각했다면 부당이득 규모만 7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

코라오홀딩스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2012년과 2013년 지분 매각에 대해서도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코라오홀딩스는 라오스를 비롯해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자동차 수입·판매 등을 영위하는 ‘한상기업’이다. 오 회장은 1997년 라오스 진출 후 20여 년 만에 코라오그룹을 라오스의 대표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며 ‘라오스의 정주영’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림자동차의 이륜차(모터사이클)사업부 인수를 추진하며 국내 이륜차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를 노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라오스 방문 당시 오 회장을 특별히 치하할 만큼 코라오에 대한 정·관계의 신뢰와 주목도가 컸다”며 “최근 모건스탠리, 손버그인베스트먼트 등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코라오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있어 이번 시세조종 의혹 수사가 다른 부문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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