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세점 점수 조작…호텔롯데 2번 부당 탈락하고 한화ㆍ두산 선정”

입력 2017-07-11 16:08 수정 2017-07-1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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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2차례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또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했고 이에 관세청이 기초자료를 왜곡해 면세점 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순실 게이트와 연계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감사 결과 베일을 벗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11일 지난해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13건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관세청의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댓가로 특혜를 받았으며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에도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7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호텔롯데의 총점이 규정 보다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계산돼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

또 같은해 11월 관세청은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의 점수는 191점, 두산은 48점 적게 받아 상대적으로 점수가 덜 하락한 두산이 선정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서류를 해당 업체에 반환하고, 탈락업체 서류는 모두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기에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관세청이 지난해 4월 서울 시내면세점 4개를 추가 설치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 수 등의 기초자료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실제 필요하지 않은 면세점 수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4곳으로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 호텔롯데, 탑시티면세점이 선정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미르ㆍ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출연의 대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특혜의혹을 밝혀내진 못했다.

감사원은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와 사업계획서를 반환ㆍ파기한 관련자 10명을 해임이나 정직,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 사업계획서 파기를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고발하고, 퇴직한 관세청 이돈현 전 차장과 김낙희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2015년 7월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련자 4명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2016년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무리하게 특허발급을 추진한 최상목 기재부 전 1차관에 대해 인사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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