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사 5곳이 오늘 발행어음(단기금융) 업무 인가 신청서를 일괄 제출한다. 단기금융 업무는 한국형 ‘초대형 투자은행(IB)’ 탄생의 첫 단추로 평가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은 이날 일괄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 업무 인가 신청서와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5개 증권사 나란히 금융위行 = 당초 지난달 제출할 계획이었던 5개 증권사가 시기를 늦춰 일괄 제출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 쪽에서 먼저 같은 날 함께 (업무 인가를) 신청하는 게 어떻냐고 문의해왔다”면서 “업무처리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 금융위 측에서 특정 날짜를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르면 6월로 점쳐졌던 단기금융 인가 진행이 늦어지게 된 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위탁받는 금감원이 증권사 사업계획서 드래프트(초안) 리뷰·컨설팅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 실제 금감원은 금주 서류가 완비됐다고 금융위에 통보해왔다.
금융위의 법적 심사 기간은 2개월이다. 그러나 공정위원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 제재 내역을 조회해야 하는 시간을 감안할 때 3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빨라도 10월 초에나 초대형 IB의 탄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심사 통과 관건은 제재 여부 = 이제 공은 금융당국으로 넘어갔다. 금융위가 초대형 IB 육성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단기금융 업무 인가 과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개 증권사 전부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어, 5개 증권사 모두 통과될지는 업계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합병 전 옛 KDB대우증권 시절 한국증권금융에서 받은 특별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아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최근 베트남 랜드마크 72 빌딩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20억 원의 과징금도 물었다. NH투자증권도 한국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특별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아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KB증권은 옛 현대증권 시절 59조 원대 불법 자전거래로 금융당국에 3억 원의 과징금과 1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투자증권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이자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이 파산했다. 삼성증권의 모회사인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메리츠종금증권은 대주주인 삼성생명 기관경고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1년간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 당국에 제재를 받은 내역이 인가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말이 안 되지 않겠느냐”며 “(심사를 맡은) 금감원이 직접 제재를 내린 증권사의 경우 본인들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페널티가 전혀 없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