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과제

입력 2017-07-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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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자본시장부 기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2400선을 돌파하며 증시가 활황세(活況勢)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증시만큼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서양에서 집안일을 담당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가들이 고객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유래됐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며 증시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558조 원의 돈을 굴리는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입찰 공고를 냈고, 28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검토를 제안하며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다른 기관투자자의 동참 릴레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원회도 앞서 발간한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 해석집을 통해 ‘5%룰’을 완화하며 기관투자자의 부담을 줄였다. ‘5%룰’은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투자자가 지분의 1%포인트 이상을 거래하면, 영업일 5일 이내에 그 거래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같은 ‘경영참여 목적’을 과도하게 규정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행위가 향후 주주제안이나 임시총회 소집청구 등의 권한 행사로 이어지는 전 단계로 이뤄졌다면 사실상 경영참여’라고 해석한 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회사의 배당 결정,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한 것도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實效性)을 높이기 위한 업계의 지적에 금융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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