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C 등 11곳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사업자 지목

입력 2017-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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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한화S&C 등 11개 기업이 하도급거래 상습위반 사업자로 지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로 한화S&C, SPP조선, 현대BS&C 등 총 11개사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법상 상습법위반사업자 요건은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다. 아울러 누산벌점이 4점 초과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곳, 중견기업 4곳, 중소기업 6곳이 상습법위반사업자로 분류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곳, 건설업종 4곳, 용역업종 2곳이다.

대기업에서는 한화S&C가 하도급법을 3번 위반했다. 누산벌점은 8.00점을 받았다. 중견기업에서는 4번 위반한 동일이 누산벌점 최고치인 11.25점으로 2년연속 위반사업자의 오명을 받았다. SPP조선과 현대BS&C도 각각 4번으로 2년 연속 위반 사업자다.

신성FA의 경우는 위반횟수가 3번이다. 중소기업에서는 대경건설이 3년 연속 위반하는 등 누산벌점 3점을 받았다. 이어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IMT 등이 하도급 상습위반사업자로 지목됐다.

송정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확정했다”며 “이들 11개 사업자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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